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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알림

  • 작성자 : [윤보라] 윤보라
  • 등록일 : 2021-01-14
  • 조회 : 494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835항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붙임과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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