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우리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건물)을 사용허가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김천시에서 추진 예정인 「김천1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사업 외 2건」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의거 2025.04.24.(목)까지 이메일(wwwlkj@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5.04.17.(목) ~ 2025.04.24.(목)
■ 문의 연락처 ☏054-420-6668
「김천1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인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시내용 : 경상북도 고시 제2025-25호
| 명칭 | 위치 | 면적 | 사업기간 | 사업시행자 | 비고 |
| 김천1일반산업단지(4단계) | 어모면 다남리, 개령면 신룡리, 대광동 일원 | 1,240,593㎡ | 2021년~2028년 | 김천시장 | 경상북도 고시 제2025-25호 |
2. 열람기간 : 2025. 1. 17. ~ 2025. 2. 14.
3. 지형도면 열람장소 : 투자유치과 산업단지조성팀(054-420-6668)
붙임 고시문 1부. 끝.
2024년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발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