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1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인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시내용 : 경상북도 고시 제2025-25호
명칭 |
위치 |
면적 |
사업기간 |
사업시행자 |
비고 |
김천1일반산업단지(4단계) |
어모면 다남리, 개령면 신룡리, 대광동 일원 |
1,240,593㎡ |
2021년~2028년 |
김천시장 |
경상북도 고시 제2025-25호 |
2. 열람기간 : 2025. 1. 17. ~ 2025. 2. 14.
3. 지형도면 열람장소 : 투자유치과 산업단지조성팀(054-420-6668)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