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6-142호
- 등록일 :
2026-01-19
- 담당부서 : 세정과(전선영)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
2. 공고기간 : 2026. 1. 19. ~ 2026. 2. 2.(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고시공고 내용 : 공고문 참조
5. 공시송달대상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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