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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자동차세)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2472호
  • 등록일 : 2025-11-13
  • 담당부서 : 세정과(장민기)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 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내용: 지방세 납세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5. 11. 17. ~ 2025. 12. 1.(14일간)
3.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
(1)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신리 1*2-1, 푸른*통 영농조합법인
(2)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봉산로 4*0-8, CH*
5. 고시공고 내용
「지방세법」제128조에 따른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 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 공고하며, 공고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께서는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김천시청 세정과 시세팀(☏ 054-420-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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