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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고지서(납기 전 징수사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1902호
  • 등록일 : 2025-08-14
  • 담당부서 : 세정과(이환석)
「지방세법」 제116조 및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납세고지서(납기 전 징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8. 14. ~ 2025. 9. 1.(18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대상: 붙임의 첨부파일 확인
5. 고시공고 내용
「지방세법」제116조 및 「지방세징수법」제22조와 관련하여 납기 전 징수 사유 발생에 따른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 공고하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께서는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김천시청 세정과 시세팀(☏ 054-420-6033)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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