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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재산정(추가산정)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고시 제2025-80호
  • 등록일 : 2025-05-29
  • 담당부서 : 세정과(김혜정)
2025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재산정(추가산정)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재산정(추가산정)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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