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재산세)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1095호
- 등록일 :
2025-04-21
- 담당부서 : 세정과(이환석)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의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부과분 지방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고하고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재산세) 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4. 21. ~ 2025. 5. 9.(18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대상자: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안산*길 *0-1, 주식회사 알에프*미플*스
5. 고시공고 내용
「지방세법」제115조에 따라 재산세(토지)를 수시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 공고하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법인 대표(양*일)에게 동일한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니, 납세자께서는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김천시청 세정과 시세팀(☏ 054-420-6033)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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