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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안내

  • 작성자 : 관광진흥과
  • 등록일 : 2024-03-12
  • 조회 : 411

「2024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대상 : 관내 음식업소, 숙박업소, 스마트관광시설 ※ 세부기준 공고문 참고

2. 신청자격

  가.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와 법인

  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업체[시설개선 사항과 사업완료 후 동업종 3년간 운영에 대한 건물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득한 업체]

 ※ 신청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장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해당 사업자

   ☞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등 최근 3년간(21~23년) 유사목적 사업으로

      보조금 또는 기금을 국가나 경상북도(시·군 포함), 유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 기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2021, 2022, 2023년 선정업체 중 사업 포기업체

  다. 지원금액 및 내용 

구분

지원금액

지원내용

비고

음식업소

최대 2천만원

입식시설(좌식→입식)[필수]

주방(폐쇄→개방), 화장실, 간판, 외국어메뉴판

총사업비 기준

30% 이상 자부담

숙박업소

최대 1천만원

침구류, 벽지, 실내 안내판,

홍보물거치대, 조명

스마트

관광시설

최대 6백만원

음식 서빙용 로봇,

테이블오더 시스템

  라. 접수기간 : 2024. 3. 25.(월) ~ 4. 5.(금) (09:00~18:00)

  마.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 토·일은 방문접수 불가

  바. 문의사항 : 김천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054-42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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