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대상 : 관내 음식업소, 숙박업소, 스마트관광시설 ※ 세부기준 공고문 참고
2. 신청자격
가.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와 법인
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업체[시설개선 사항과 사업완료 후 동업종 3년간 운영에 대한 건물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득한 업체]
※ 신청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장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해당 사업자
☞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등 최근 3년간(21~23년) 유사목적 사업으로
보조금 또는 기금을 국가나 경상북도(시·군 포함), 유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 기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2021, 2022, 2023년 선정업체 중 사업 포기업체 |
다. 지원금액 및 내용
구분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비고 |
음식업소 |
최대 2천만원 |
입식시설(좌식→입식)[필수],
주방(폐쇄→개방), 화장실, 간판, 외국어메뉴판 |
총사업비 기준
30% 이상 자부담 |
숙박업소 |
최대 1천만원 |
침구류, 벽지, 실내 안내판,
홍보물거치대, 조명 |
스마트
관광시설 |
최대 6백만원 |
음식 서빙용 로봇,
테이블오더 시스템 |
라. 접수기간 : 2024. 3. 25.(월) ~ 4. 5.(금) (09:00~18:00)
마.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 토·일은 방문접수 불가
바. 문의사항 : 김천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054-420-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