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9.3.4.)으로 강화된 안전위생 기준의 원활한 현장 적용 및 안전한 야영 환경 조성을 통해 야영장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2년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2. 1. 17.(월) ~ 2. 26.(수)
□ 신청장소 : 시청 3층 관광진흥과
□ 신청서류 : 붙임 신청서 및 견적서
□ 문 의 처 : 054-420-6629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
○ 지원사업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 야영장 화재안전 시설 지원
- 야영장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 지원조건 : 국비(40%), 지방비(30%), 자부담(30%)
○ 지원규모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 국비 최대 2천만원(1개소당)
- 야영장 화재안전 시설 지원 : 국비 최대 1.5천만원(1개소당)
- 야영장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 국비 최대 2백만원(1개소당)
○ 추진일정 : 수요조사 및 접수(~ 22.1.26.) → 지원대상 확정(2.11.)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2월~)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