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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시행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 및 책임보험 가입안내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6-28호
  • 등록일 : 2026-01-07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하승진)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25.11.28.시행)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신고와 충전 시설에서 화재 등의 사고 시 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대상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②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기계식주차장 구획 수 제외) 50개 이상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 설, 의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 통신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3.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각 호 모두 해당)
1.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부속용도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 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국방・군사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제외)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2.「주차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기계식주차장 구획 수 제외) 50개 이상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시기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충전시설의 설치 공사 착수 전/변경사유 발생 시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책임보험 가입: 설치 또는 변경 완료/관리자 변경/보험만료일
③ 기존 운영 중인 시설은 ‘26.5.27.까지 신고 및 가입, 신규 시설은 설치 공사 전 신고 및 설치 후 보험 가입
④ 문의처 및 신고서 제출처: 김천시청 기후에너지과 에너지팀(☎054-52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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