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인정 차량 권리행사 안내 우편 발송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1291호
- 등록일 :
2024-05-11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황동현)
「자동차관리법」 제13조1항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5항7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멸실 인정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장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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