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로(부곡동 1463) 지정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1258호
- 등록일 :
2024-05-09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장재현)
김천시 덕곡동 1463 일원의 원활한 교통 흐름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일방통행로의 지정 목적 및 위치를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김천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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