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령초과말소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알림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2736호
- 등록일 :
2025-12-17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배남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자동차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도록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자동차 차령초과말소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5. 12. 17. ~ 2025. 12. 31. (15일간)
3. 공고 대상: 붙임 참조
4. 문의처: 김천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54-420-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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