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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로 지정 행정예고(교동 연화지1길)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1815호
  • 등록일 : 2025-08-01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박상일)
김천시 교동 연화지1길 일원의 원활한 교통 흐름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일방통행로의 지정 목적 및 위치를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김천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장소 : 붙임 공고문과 같음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년 8월 1일 ˜ 2025년 08월 20일까지(20일간)

붙임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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