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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직지사천 고수부지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1644호
  • 등록일 : 2025-07-04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상재철)
김천시 관내 직지사천 고수부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한 차량통제용 시설물(차단기)의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장소 : 붙임 공고문과 같음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7. 4. ~ 2025. 7. 13.(10일간)

붙임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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