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후택시 교체지원 시행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1405호
- 등록일 :
2025-06-01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백현기)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노후택시 교체
2. 공고기간 : 2025. 6. 1. ~ 6. 30.
3. 대 상 : 기본차령이 초과되어 차령을 연장한 차량을 소유한 택시운송사업자
4. 지원내용 : 26대(150만원/대)
5. 신청방법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김천시 교통행정과에 방문하여 제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김천시 개인택시 지부에 제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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