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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강화된 행정명령 공고 알림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6-239호
  • 등록일 : 2026-01-28
  • 담당부서 : 축산과(이도우)
1. 관련 : 경상북도 동물방역과-2785(2026. 1. 27.)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2조(격리 등의 명령), 같은 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의거 강화된 행정명령 및 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및 전파차단
나. 지역: 전국
다. 대상: 축산관련종사자(축산차량, 양돈농장)
라. 기간: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마. 내용: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8건(행정명령 11번 항목 추가, 공고 7번, 8번 준수)
바. 위반시 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 문의처: 김천시 축산과 동물방역팀(054-421-2583)

붙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강화된 행정명령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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