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백신접종 명령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6-27호
- 등록일 :
2026-01-07
- 담당부서 : 축산과(이도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목 적 : 제1종 가축전염병(돼지열병)의 예방
□ 지 역 : 전국(제주 제외)
□ 대상 가축명/가축전염병의 종류 : 돼지/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 실시기간 : 2026년 1월 2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 명령사항 :
○ 전국의 가축(돼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돼지열병 마커백신을 접종하여야 한다.
- 기존 돼지열병 생독백신(롬주)을 접종하여서는 아니된다.
* 백신접종 시기는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제13조에 따름
○ 기타 필요 사항 : 기존 생독백신(롬주)는 자체폐기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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