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복한 김천시민! 풍요롭고 행복한 삶속으로! 축산과 행복한 김천시민! 풍요롭고 행복한 삶속으로! 축산과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 내용보기

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77호
  • 등록일 : 2025-10-22
  • 담당부서 : 축산과(이상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목 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적용기간) : ’25.10.21.(화) 23:00 〜 10.22.(수)23:00 (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5. 10. 21.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10. 22. 02:00부터 적용 다. (적용지역) 전국
라. (대 상) 가금농장,가금관련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및 전통시장등
마. (벌 칙)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후 허용
첨부 파일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