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41호
- 등록일 :
2025-05-21
- 담당부서 : 축산과(이상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관련 행정명령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4. 기 간 : 2025. 5. 21. ~ 2025. 6. 3.
5. 내 용 : 행정명령(2건)
6. 위반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 의 처: 김천시 축산과 축산방역팀(054-421-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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