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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변경 공고 알림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38호
  • 등록일 : 2025-05-07
  • 담당부서 : 축산과(이상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기 간
가. 당초:‘25. 3. 21. ~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나. 변경:‘25. 3. 21. ~ 25. 5. 6.
3. 지 역: 경북・전북・전남
※ 경북, 전북, 전남은 5.6일까지 시행
※ 경기, 충북, 충남, 세종은 당초 계획대로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 까지 시행
4.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
자, 축산관련종사자
5. 명령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차단을 위하여 발령시행 중인 행정명
령(11건) 공고(8건)에 대하여 기간 변경 조치(붙임 참조)
6. 기타사항: 행정명령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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