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을 영농기간 중 월급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2025년도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신청기간: 2025. 2. 5.(수) ~ 2. 20.(목) [영업일 12일간]
2. 사업내용: 농협 출하약정대금 60% 범위 내 농업인 월급액을 산정하고, 농업인이 3월 ~ 10월 무이자 월급 활용
- 지급한도: 30만원 ~ 200만원 (범위 내)
3. 사업대상: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
4. 지원방법: 3월 ~ 10월 월급 선지급(11월 20일 농업인 원금상환)
5. 신청장소: 7개 지역농협[남김천(구성, 농소), 조마, 새김천(어모), 직지, 김천혁신(남면), 감문, 대산]
6. 대상품목: 6개 품목(벼,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7. 구비서류: 신청서, 체결약정서, 농업경영체등록 자료, 의료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8. 추진절차: 사업신청 → 대상자 확정 → 매월(3월~10월) 20일 월급 활용 → 11월 20일 원금 상환
→ 지역농협 이자금액 청구 → 김천시 이자 정산금액 지급
9. 신청문의: 신청 예정 참여 지역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