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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김하경]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5-01-31
  • 조회 : 301

문화·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5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한: 2025. 1. 31.(금)까지

2. 사 업 비: 375,000,000원(보조 80%, 자부담 20%)

3. 사 업 량: 2,500(김천시)

4. 지원내용: 건강·문화·복지생활에 사용 가능한 행복바우처 15만원/인(자부담 3만원 포함) 지원

5. 지원대상(2025. 1. 1.기준 다음 요건에 모두 부합)

 가. 거주·자격: (준)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

 나. 연 령: 20세 이상 ~ 70세 미만(1955. 1. 1.부터 ~ 2004. 12. 31.까지)

 다.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문화누리카드 등)

6.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우선순위: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임신부, 출산 3년 이내('22~'24), 결혼이민자,

               영농폐기물 매립장 처리실적

8. 사용기한: 2025. 12. 31.(카드금액 소진 시 만료)

9. 추진절차: 사업 신청→ 사업대상자 확정 → 행복바우처 발급(농협) → 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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