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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고시 제2022-168호
등록일
: 2022-12-27
담당부서
: 회계과(최덕용)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첨부 파일
[별지 제3호서식]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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