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및 폐기물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2021호
- 등록일 :
2024-09-02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서문지호)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을 위반하여 동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제2항제18호 및 동법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명령)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및 폐기물처리명령)을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행정심판청구서 서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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