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조치명령)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2783호
- 등록일 :
2025-12-24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황민)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제3항, 같은 법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 등)제1항에 의거 처분(조치명령)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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