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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통보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2013호
  • 등록일 : 2025-09-02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강진석)
「폐기물관리법」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같은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9. 2. ~ 2025. 9. 15.
3. 공고대상: 김*열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폐기물관리법」위반 행정처분(조치명령) 통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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