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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1302호
  • 등록일 : 2025-05-15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임동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용 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감시용 CCTV설치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사전 예고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공고방법 : 김천시 홈페이지(http://www.gimcheon.go.kr)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 05. 15. ~ 2025. 06. 04. (20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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