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1264호
- 등록일 :
2025-05-12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장현동)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제1항제1의2호 및 제61조(청문)제4호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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