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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3-100호
  • 등록일 : 2023-01-13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홍석현)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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