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공휴일 지정(2025.1.27.)으로 금년 설명절 연휴 기간에 병원 등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의 휴진 또는 휴무기간이 최소 6일에서 최대 9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휴 기간 동안 의료폐기물 수거가 일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에, 우리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배출자)을 대상으로 연휴기간(1.25. ~ 1.30.)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2.13.(목)까지 연장하오니, 의료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자는 기한 내에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및 [별표5] 제5호다목∙
3. 아울러, 의료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자 및 처리자는 보관창고 소독 등 의료폐기물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