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규정된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에 대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은함유폐기물이 원활하게 배출, 처리될수 있도록 병의원에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은함유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병의원에서는 붙임2 양식을 참고하시어 작성 후
메일(hyeokju@korea.kr) 및 팩스(054-420-68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