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7일 자, 폐기물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및 폐기물재활용업체는 개정되는 법 내용을 숙지하시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사항 ]
1. 폐기물 다량 배출자 주의 의무
2. 올바로시스템 입력 확대 (모든 폐기물재활용업체 및 처분업체는 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상황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3. 결격사유 대상자 및 기간 강화
4. 과징금 강화 (정액 기준에서 매출액의 5%까지 부과, 과징금 없이 영업정지 처분사항 규정)
5. 권리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6. 폐기물 반입정지명령 신설 (행정소송과 가처분(집행정지) 신청에 의해 무력화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반입정지명령 처분을 할 수 있음)
7. 폐기물 조치명령 대상자 확대 등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 상세 설명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