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금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6-131호
- 등록일 :
2026-01-19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김영진)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금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 등의 사유 등으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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