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복한 김천시민! 풍요롭고 행복한 삶속으로! 안전재난과 행복한 김천시민! 풍요롭고 행복한 삶속으로! 안전재난과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 내용보기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최고통지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1812호
  • 등록일 : 2024-08-02
  •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김근희)
우리 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권 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개월 이내에 현 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게 되어 있는 바, 소재불명의 현 소유자에 대하여「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김 천 시 장
첨부 파일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