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최고통지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1812호
- 등록일 :
2024-08-02
-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김근희)
우리 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권 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개월 이내에 현 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게 되어 있는 바, 소재불명의 현 소유자에 대하여「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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