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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 안심거리 조성사업 따른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2-1245호
  • 등록일 : 2022-05-18
  •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최광현)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아동안심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CCTV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 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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