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홈으로
김천시청
문화관광
산업경제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소개
인사말
조직도 및 업무분장
공지사항
새소식
고시공고
주요업무
안전소식
업무편람
민원사무편람
자료실
자료실
사이트맵
김천시청
문화관광
문화관광
산업경제
안전재난과소개
인사말
조직도 및 업무분장
공지사항
새소식
고시공고
주요업무
안전소식
업무편람
민원사무편람
자료실
자료실
사이트맵
검색범위 선택
통합검색
직원검색
메뉴검색
게시판
첨부문서
검색어 입력
검색
공지사항
새소식
고시공고
주요업무
안전소식
고시공고
홈
공지사항
고시공고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공유
페이스북
X(엑스)
닫기
고시공고 게시판 내용보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고시 제2021-116호
등록일
: 2021-09-09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최석훈)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파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대곡지구).hwp
바로 보기
목록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