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곡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2720호
- 등록일 :
2025-12-23
-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최우람)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구 지정 전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대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시 행 자: 김천시청 안전재난과
3. 공고기간: 2025. 12. 23. ~ 2026. 1. 12.(20일간)
4. 의견제출: 2025. 12. 23. ~ 2025. 1. 12.(20일간)
5. 공고방법: 김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gc.go.kr)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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