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2212호
- 등록일 :
2025-10-02
-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현정국)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평화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을 수립・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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