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유수지) 결정(안)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1993호
- 등록일 :
2025-09-01
-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현정국)
김천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유수지)의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유수지)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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