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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김천시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고시 제2025-94호
  • 등록일 : 2025-07-01
  •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김근희)
안전한 김천시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제1항 및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김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물놀이 위험 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1. 고시명:2025년 김천시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 고시
2. 지정구역: 조마년 장암교 외 7개소
3.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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