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소하천의 지정(변경)・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변경에 관한 고시(양곡천)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고시 제2025-82호
- 등록일 :
2025-06-12
-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정세호)
양곡천(소하천)에 대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변경), 같은 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 월 12 일
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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