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점용물 보관 장소 공고(지좌동, 컨테이너)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1373호
- 등록일 :
2025-05-23
-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박순욱)
우리 국가하천(감천) 내『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의 규정으로 처리・보관 중인 점용물을『하천법』시행령 제79조(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에 따라 점용물의 보관 장소를 통지하기 위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법』제81조(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에 따라 공고 기간이 종료된 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지자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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