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대상으로 집중신고제를 운영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24. 12. 1. ~ `25. 2. 28. / 3개월
2. 신고유형: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해넘이·해맞이 등)
3. 협조사항
- 긴급사항 신고는 소방·경찰 등의 관계기관에 우선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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