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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겨울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 운영안내

  • 작성자 : [김근희] 김근희
  • 등록일 : 2024-11-29
  • 조회 : 140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대상으로 집중신고제를 운영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24. 12. 1. ~ `25. 2. 28. / 3개월

2. 신고유형: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해넘이·해맞이 등)

3. 협조사항

    - 긴급사항 신고는 소방·경찰 등의 관계기관에 우선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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