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1219호
- 등록일 :
2024-05-01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정태종)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체ㆍ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통지받는 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05.01.(수) ~ 2024.05.16.(목) (15일간)
3. 직권말소일: 2024.05.01.(수)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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