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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6-58호
  • 등록일 : 2026-01-12
  • 담당부서 : 건축과(유경근)
김천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2026년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6. 1. 12.(월)~2026. 12. 31.(목)
3.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4. 신청장소: 김천시청 건축과(김천시 시청1길 1, 3층)
5.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
6.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1회, 100만원) 및 이주비(1회, 최대 100만원) 지원
7. 기타사항: 신청서류 등 사업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2026년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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