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처분의 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2241호
- 등록일 :
2025-10-16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김지현)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 처분의 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10.16. ~ 2025.11.05. (20일간)
3. 공고방법 : 김천시 시보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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