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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1611호
  • 등록일 : 2025-07-03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송기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의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7. 3.(목) ~ 2025. 7. 17.(목) (14일간)
3. 공고방법: 김천시 시보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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