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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1594호
  • 등록일 : 2025-07-03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김지현)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07.03.~ 2025.07.23. (20일간)
3. 공고방법 : 김천시 시보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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